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고, 감봉, 정직 등의 징계가 가능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해고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서 이동 명령 자체가 부당하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징계는 부당 징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특정 업무나 근무 장소가 명시되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부서 이동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부서 이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징계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