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을 방치하여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야 하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요건
2. 기타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주의사항: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제출된 서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안내와 상담을 위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