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사업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 양수인은 포괄적 사업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