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며,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별도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22% 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까지, 그 외 금융투자상품은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