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시 공용면적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임대하는 경우, 총 연면적에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실제 사용하게 되는 전용면적과 해당 전용면적 비율에 맞춰 안분된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총 연면적이 120㎡(전용 100㎡, 공용 20㎡)인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1/2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용면적 50㎡와 이를 기준으로 안분한 공용면적 10㎡를 합산한 60㎡가 안분 시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