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연간 세 부담 수준에 맞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하는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비율이 적용되며, 한번 선택한 비율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어떤 비율을 선택하든 연간 총 납부세액은 동일하지만, 본인의 자금 운용 계획이나 연말정산 예상 결과에 따라 유리한 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