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반출이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특정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미납세반출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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