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며,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일반적인 경우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25%)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만약 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만큼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