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환배치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명시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특정 업무나 근무 장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무나 장소로 전환 배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동의 절차가 규정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전환배치 시 근로자와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전환배치는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인사권을 통해 근로자의 전환배치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은 금지됩니다. 전환배치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