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의 경우에도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징계 해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 직무 태만, 회사 기밀 누설,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징계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 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흔히 '정리 해고'라고 불립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진행할 경우, 명확한 해고 사유와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할 수 없으나,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