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10%~22%일 때,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자 감세 효과가 확실하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