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25년 11월에 계약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로 일반매입으로 신고하신 자산에 대해 자산 전체 금액을 고정자산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11월에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반매입으로 신고하셨다면, 해당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2025년 2기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2026년 1월에 잔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이 부분은 2026년 1기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일반매입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2026년 1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산 전체 금액을 고정자산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