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의 실질,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보수의 성격,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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