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드 제품 판매가 저조할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고 세금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5%~4%로 일반과세자(10%)보다 현저히 낮으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연 1회로 간소화되어 행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반사업자이거나 기업인 경우 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사업 초기 매입 비용이 크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저조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단점보다는 간이과세자의 세금 부담 완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매출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1억 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사업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