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수수료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요건
계정과목
해외 송금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잡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소액의 경우 '잡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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