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자녀 교육비를 배우자 명의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아내 명의의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자녀 교육비도 배우자 명의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본인(배우자)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여야 합니다.
-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계시다면, 아내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질문자님 명의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 현장학습비, 교복 구입비 등은 학교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하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 외에 별도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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