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활동비 비과세 적용 시 연구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연구활동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적용 대상 연구기관:

    •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
    • 특정 연구기관 등: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

    2. 비과세 한도:

    위 대상자들이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유의사항:

    연구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연구활동비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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