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2026. 1. 23.

    개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개인,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폐자원 수집을 원활하게 하고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 시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수취하고, 이를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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