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계약자: 근로자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배우자, 부양가족 등)이어야 합니다. 즉,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도,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보험 계약자이고 근로자인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거나,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