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승강기 설치 시 시설장치 계정과목 사용 가능 여부
2026. 1. 23.
임대사업자가 승강기 설치 시 '시설장치' 계정과목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승강기가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승강기는 건물의 부속 설비로 간주되어 '건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건물과 함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아닌 사업자가 별도로 설치한 경우나, 건물의 내용연수와 구분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치' 또는 '기계장치'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승강기 설치 비용을 '시설장치'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해당 승강기가 건물과 독립적인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 및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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