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후 보수월액 산정 시 10, 11, 12월 3개월이 아닌 11, 12월 2개월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3.

    10월에 중도 입사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보수월액 산정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정산 시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지만,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나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우선 부과합니다. 이후 다음 해 4월에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확정된 소득(보수총액)을 신고받아 해당 연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월에 입사하신 경우,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2025년 4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과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10월 입사자의 경우 11월, 12월 두 달만 적용된다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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