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했을 때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1. 23.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8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8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장이 개인 통장에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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