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에게 법인차량을 양도했을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일 경우, 직원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1. 23.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법인 차량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직원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등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요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시가 산정: 법인 차량의 시가는 홈택스 승용차가액조회, 유사 거래 가격,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중고 시세와 비교하여 5%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소유 차량을 직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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