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흥주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2026. 1. 23.
네, 일반유흥주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유흥주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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