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1. 23.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셨음에도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 건강보험료는 입사일에 따라 부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2일 이후에 입사하셨다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경우이며,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신고 누락: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및 미납 보험료 소급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수 관계: 가족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자체는 이러한 관계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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