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 사업자 현황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3.
점집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께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 및 방법:
-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점집 포함)는 직전 연도(2025년 신고 시 2024년)의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2025년 신고 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 신고)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세금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 안내에 따라 사업장 기본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등을 입력합니다.
- 점집의 경우,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참고 사항:
-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홈택스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세한 작성 방법은 홈택스 내 신고 도움말이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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