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사업용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때 접대비로 분류된 항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공제 여부를 변경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만,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 자체는 소득세법상 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일정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경비 처리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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