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하에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3.
연봉제 하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성과급이 단순히 근로를 제공했다고 해서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평가 기준에 도달해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소 지급분이 보장된 경우: 성과급 지급액이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일정액이 보장된다면, 그 보장된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성과급이 특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으로,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사업 실적과 직원 근무 성적에 따라 연 2회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도, 지급 여부나 금액이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임금의 실질적인 성격(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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