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가입한 아이 보험료를 남편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에 포함하고, 아내 보험료도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3.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로 가입한 아이 보험료의 경우, 아이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가 아내이므로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보험료 역시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또는 배우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의 보험료를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고 싶으시다면, 보험 계약자를 남편으로 변경하신 후 다음 연말정산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태아보험의 경우 출생 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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