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안경점에서 10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의료비 세액공제 시 안경점에서 100만원을 사용하셨더라도,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지출하셨다면, 이 중 5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추가 정보:
- 공제 대상: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시력 교정용으로 구입한 안경 및 렌즈 비용도 각각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패션용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의 렌즈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율: 일반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즉,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이 있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그 초과분에 15%를 곱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1인당 연 50만원 한도 적용)
- 증빙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 및 렌즈 구입비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구매자 이름, 구매일자, 금액, 안경원 정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손보험금: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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