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국장에 대한 과세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23.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청국장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쌈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순 절임식품 및 조미식품으로 분류되어 면세 대상이지만, 청국장은 이러한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육점에서 청국장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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