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월세를 일괄 납부해주셨는데 제 이름으로 보냈지만 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3.

    부모님께서 월세를 일괄 납부해주셨으나 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경우, 자녀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세액을 자녀 본인이 실제로 부담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1. 월세 세액공제의 원칙: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셨더라도, 자녀 본인이 실제로 월세를 부담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자녀 본인의 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의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소득 요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제외)
      •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서가 자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 월세 납부 증명: 자녀 본인이 월세를 실제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더라도, 자녀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월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월세액에 대해 자녀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자녀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자녀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의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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