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른 규정으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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