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과세원칙에 대해 쉽게 설명해줘.

    2026. 1. 23.

    거주자 과세원칙은 개인이 어느 국가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그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중 절반 이상(183일)을 한국에서 거주한다면,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모두 합쳐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납세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의 방법으로 조정해 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거주자는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 세법상 주소와 거소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