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재팬 매출 더존 입력 시 수출 또는 영세 여부
2026. 1. 23.
큐텐 재팬을 통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소포 수출에 해당하므로 직접수출(영세율 구분 코드 1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소포 수령증 날짜를 기준으로 외국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시 수출실적 명세서, 휴대반출 시 간이수출 신고서 사본,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소포수령증 등으로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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