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해외 카드로 결제했을 때 국내 소득공제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3.

    미국 유학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해외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교육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에서 결제한 자녀의 대학 수업료는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공제 대상 요건:

      • 국내 거주자: 본인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연령 제한 없음)를 위해 해외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자녀의 유학 자격: 자녀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부양의무자(부모 등)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 별도의 유학 자격 요건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공제 대상 교육기관:

      • 미국 내 대학으로서 한국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 단순 어학연수 기관이나 현지에서 제공하는 숙박비, 식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됩니다.
    4. 해외 카드 결제 시 증빙 서류:

      • 교육비 납입 영수증: 미국 대학에서 발행한 수업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에는 학생 이름, 납부 금액, 납부일자, 교육기관 정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해외 카드 결제 명세서: 해외 카드로 수업료를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이 명세서와 교육비 납입 영수증의 금액 및 납부 대상이 일치해야 합니다.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자녀가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내 근무자의 경우 추가 서류: 자녀의 유학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예: 국외유학인정서,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 증명 서류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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