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경우, 회계상 누적 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했다면 세무상으로는 손금산입(기타)과 익금산입(유보) 조정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절차

    1. 회계 처리 확인: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세무상 조정: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기타)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합니다.
    3. 유보 금액 관리: 익금산입(유보)된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이 실제로 처분되어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여 조정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인한 세무상의 과세소득 왜곡을 방지하고,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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