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경우, 회계상 누적 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했다면 세무상으로는 손금산입(기타)과 익금산입(유보) 조정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절차
- 회계 처리 확인: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세무상 조정: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기타)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합니다.
- 유보 금액 관리: 익금산입(유보)된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이 실제로 처분되어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여 조정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인한 세무상의 과세소득 왜곡을 방지하고,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