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면, 부모님은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녀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