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영구 장애 예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에 종료되고 치료가 완료된 경우에도 2025년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 중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장애 예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에 종료되더라도, 2025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25년 8월 31일까지라면, 해당 기간까지의 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시점에 유효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치료가 완료되어 더 이상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2025년 9월 1일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