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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상가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징수할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임대인이 상가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판단하므로,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구분 없이 일괄 청구하는 경우, 세무 조사 시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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