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렌트비 100만원(부가세 별도)의 세무조정 시 임차료는 110만원의 70%인가요, 아니면 100만원의 70%인가요?

    2026. 1. 23.

    업무용 승용차 렌트비 100만원(부가세 별도)의 경우, 세무조정 시 임차료는 부가세를 제외한 100만원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00만원의 70%인 70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부분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임차료(부가세 제외)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3. 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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