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인보이스에 운송비와 surcharge가 추가될 경우 통관 및 세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수입 인보이스에 운송비와 할증료(surcharge)가 추가될 경우, 이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운송비와 할증료는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 산출의 기초가 됩니다.

    근거:

    1. 과세가격의 구성: 관세법 제30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운송비, 보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조정된 거래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수입항까지의 운송 관련 비용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운송비 및 할증료 포함: 국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 운임 외에 BAF(유류할증료), CAF(통화할증료) 등 각종 할증료 및 기타 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세금 영향: 과세가격이 높아지면 그에 비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에 운송비와 할증료가 추가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개별소비세: 일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물품의 경우, 원재료비, 가공료, 관세 상당액 및 기타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산입되는 제비용(운송비 포함)을 합계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21⑧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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