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부 항목이 조경, 이중관, 진입로, U관, 경개석, 맨홀 등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3.
토목공사 내역에 조경, 이중관, 진입로, U관, 경개석, 맨홀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각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공제 가능 항목: 사업장과 직접 관련된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사업장 내 진입로 포장 공사, 그리고 건축물 주변의 조경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불가 항목: 토지의 취득, 형질 변경,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예: 토지 정지 작업, 임야 대지 조성 공사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 구축물 공사: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진입로 포장 공사: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입로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조경 공사: 공장 또는 건물 신축 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000년 7월 29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
-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항목 중 조경, 맨홀 등은 공제 가능성이 높으나, 이중관, U관, 경개석 등이 토지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공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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