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엄마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위해 간소화자료에 조회된 엄마 의료비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딸이 어머니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위해 간소화 자료에 조회된 어머니 의료비 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의료비 내역을 조회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이루어지면 딸은 홈택스에서 어머니의 의료비 내역을 조회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의료비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록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이라도,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자료 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의료비 등 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어머니께서 딸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주시면, 딸은 홈택스에서 어머니의 의료비 내역(병원명, 사용일자, 진료 항목, 금액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 및 기타 상황: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타인의 기본공제자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딸이 어머니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어머니의 동의 하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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