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카드영수증으로 국세청 자료 외 추가자료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산후조리원 비용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으로 결제하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산후조리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원본을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영수증에는 산모의 성명, 이용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일자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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