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작년에 근로소득으로 100만원 가량 받았는데 소득초과자로 나오는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00만원 가량인데도 소득초과자로 나오는 경우, 이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확인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배우자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료에 '소득기준초과(Y)' 등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 기준 확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각 소득별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 일용근로소득이나 연간 합계액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같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확인 후에도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에도 소득초과자로 잘못 분류되었다고 판단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