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다가 9월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고, 배우자가 몰래 전입신고를 한 상황에서 자녀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배우자가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다가 별거를 시작하고 몰래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등)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별거 및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실질적 부양 여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별거를 시작했더라도,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지만,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생활비를 별거 중인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등이 있다면 실질적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전입신고: 배우자가 몰래 전입신고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누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공제를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등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실질적 부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생활비 송금 내역,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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