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병원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의약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용이나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면세 대상 의약품: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과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 이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예시: 질병 치료를 위한 처방약,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과세 대상 의약품 및 용역: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시술이나 판매되는 제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 예시: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 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피부 미백술, 항노화 치료술, 모발 이식술, 문신 및 문신 제거술, 피어싱, 지방 융해술, 피부 재생술, 모공 축소술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 또한, 병원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치료 기기 등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단 기준:
- 의약품이나 의료 용역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의 주된 목적이 '치료'인지 '미용' 또는 '건강 증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 반려동물 진료용역의 경우, 2023년 10월 1일부터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까지 면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에서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입니다.
- 병원에서 과세 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환자에게 청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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