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산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궁금합니다.

    2026. 1. 23.

    미숙아 출산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공제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의 경우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적용 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도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임신, 출산, 유산, 사산 등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등입니다.
    • 사용 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임신 1회당 태아 1명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이 지원되며, 분만취약지 추가지원 대상 임산부의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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