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개산보험료의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1.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전액 납부 시에는 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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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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