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개산보험료의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1.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전액 납부 시에는 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산보험료란 무엇인가요?
    개산보험료 미신고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건설업의 개산보험료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확정보험료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